공인회계사2010. 10. 8. 09:23

회계 관련 자격은 상당히 여러 가지이면서, 영역이 어느 정도 겹칩니다.
기본이 되는 지식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3가지인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이외에 좀 낮은 난이도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관처

자격명칭

구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국가공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국가공인자격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 1, 2

국가공인자격

세무회계 자격 1, 2, 3

민간자격

기업회계 자격 1, 2, 3

민간자격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

국가공인자격

회계관리 1, 2

국가공인자격


각 시험별 자세한 수험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http://cpa.fss.or.kr (금융감독원)
세무사 http://www.q-net.or.kr/site/semu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세무 등 http://license.kacpta.or.kr (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 http://www.samilexam.com/ (삼일회계법인)

 

Posted by 소명NLP
회계경영실무2010. 10. 6. 07:35

회계에서 결산한다는 말은 바로 시산표(Trial Balance)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산은 매일 하기도 하지만 주말, 월말 그리고 연말에도 하지요.
회계담당자들이 월말에 바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산서인 시산표는 작성시점(결산시점, 작성 주기)에 따라 이름이 붙습니다.
결산시점이 매일이면 일계표, 월 단위이면 월계표라 부릅니다.
일계표든 월계표든 양식은 동일합니다. (주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은 표기 방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합계잔액시산표가 사용되며, 개략적인 앙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잔액시산표

차변

계정과목

대변

xxx

현금

 

xxx

 

 

외상매입금

xxx

 

xxx

(A)

합계

(B)

※ (A)와 (B)는 같습니다.

                                          합계시산표

차변

계정과목

대변

xxx

현금

xxx

xxx

xxx

xxx

외상매입금

xxx

xxx

xxx

(A)

합계

(B)

※ (A)와 (B)는 같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합계

잔액

xxx

xxx

현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외상매입금

xxx

xxx

xxx

xxx

xxx

xxx

(A)

(B)

합계

(B)

(A)

※ 잔액 (A)의 금액이  서로 같고, 합계 (B)의 금액이 서로 같습니다.


시산표는 매일 일어나는 법인 내의 회계적 사건과 거래를
일자 순으로 전기해 놓은 총계정원장의 계정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합산(및 감산)해 놓은 합산표입니다.

좌측과 우측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만 작성 자체의 오류가 없습니다.
좌우가 맞지 않다면 기장, 전기, 결산 중 한 가지에 일단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일종의 공식이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자산 + 비용 = (대변) 자본 + 부채 + 비용

시산표를 작성하는 시점은 발생주의 적용 전후 시점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기 전이 시산표를 수정전시산표라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후의 시산표를 수정후시산표라 부릅니다.
 
수정후 시산표는 발생했던 회계상 사건들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발생주의에 따라 수정작업을 반영합니다. 주로 월말과 분기, 반기, 연말에 작업합니다.
발생주의의 수정 작업을 발생, 이연, 기간별 상각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조정계정입니다.

 - 발생: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 이연: 선수수익, 선지급비용
 - 기간별상각: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수정후 시산표가 완성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을 뽑아 내고, 자산-부채-자본 계정을 뽑아 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오류가 없다면 양자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의 금액 차이: 당기순이익(이익), 당기순손실(결손)
 - 재무상태표의 금액 차이: 이익잉여금, 결손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놓으면서 마감분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로운 회계기간(사업년도)의 회계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이월시산표를 작성하고 기초수정분개(발생주의를 환원)하기도 합니다.

발생주의를 환원하는 이유는 실제 존재하는 사건은 발생주의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특정 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중단한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회계 개념으로 환원하는 작업이 기초수정분개 작업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주기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소명NLP
회계경영실무2010. 10. 6. 00:30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통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개념이
공시정보를 다루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일련의 절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정부에서 회계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업무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업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무

산출물

1. 거래의 식별과 인식 분개

전표

2. 전기 (전표를 모아 놓는 작업)

총계정원장

3. 결산 (일일 / 월간)

수정전시산표 (일계표 / 월계표)

4. 기말수정분개 발생주의

   (발생 / 이연 / 기간상각 반영)

수정후시산표

5.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6. 마감분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마감

7. 이익잉여금 전기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계상

(이월시산표 작성)

8. 기초재수정분개 발생주의 환원

시산표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필히 갖춰야 하는 업무 및 산출물입니다.

매일 결산을 진행한다면 그 결산의 업무 결과 일일시산표(일계표)가 매일 작성됩니다.
월별로 결산을 진행한다면 그 업무 결과는 월간시산표(월계표)입니다.
이들 시산표는 기말수정분개처리 이전에는 계정과목별 합계만을 보여줍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업무(흐름)
그리고 각 목적별 회계 산출물을 소개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소명NLP
회계경영실무2010. 10. 4. 22:10

"회계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정보이용자에게
법인의 가치와 사업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영역이 나뉩니다.
세 가지 회계를 현실을 비약할 정도로 간단히 표현하면
각각의 영역마다 최종적인 양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릅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생략할 정도로 상당 부분 비약된 표현입니다.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 기간의 작업보다는
1년 중 많은 시간이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직무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주석을 만들어 냅니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관리회계에서는 특수목적 손익계산서(공헌이익 손익계산서), 작업명세서 등을 만들어 냅니다.

회계 업무의 많은 과정은 이들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회계의 기장과 분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를 누적하고
규정에 맞추서 합산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들 양식의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과정이든, 삶의 어떤 경우이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면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Posted by 소명NLP
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11:08

접대비는 한도 이하 금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고
그대로 손금산입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거나 한도를 초과, 요건을 불충족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며 동시에 소득처분에 따라 수익자를 찾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접대비를 사용한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부과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회의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수준인 경우
회의비는 인정되고 손금에 산입하여 인정합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세무처리』관련 매우 상세한 정보 연결
http://blog.naver.com/mjkang7875/90097234636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