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08:54

왜 공헌이익을 봐야하는가?

공헌마진이 클수록 고부가가치, 고마진
공헌마진이 작을 수록 저부가가치 박리다매, 저마진 접근 방법으로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 2개의 글을 보아주세요.

경영 시뮬레이션 정보 - http://projectgame.tistory.com/16
네이버 지식인 정보 - http://bourdils.blog.me/70094778719

Posted by 소명NLP
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08:51

출처: 조세일보
일자: 2010-06-01
작성: 이상원 기자

제목: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 인터뷰 -"전투경험 있는 후보"‥"2년 더 맡겨 달라"

□ 회계감사를 공공재가 아닌 규제철폐의 대상으로 봐서인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규모 축소 등 회계업계를 겨냥한 제도변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야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종전에 자산총액 70억이던 외부감사대상기준을 100억원으로 완화한 방안이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2008년 상반기)

그래서 회장 취임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외부감사대상 축소의 부당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 외감대상기준에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부채규모와 매출액을 추가해서 정부안을 저지하려 했지만 2008년 12월 때마침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정부안이 공포됐고 2009년 1월 외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부채 70억원 기준과 종업원수 300명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끈질기게 주장했고, 결국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의 동의서까지 받아내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2009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외부감사 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월로 따지만 100∼13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중소기업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섭을 받기 싫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감사를 피해야만 변칙상속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회사의 주요사항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안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소명NLP
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08:48

네이버 ID ryong0이란 분께서 2009.6/18 17:07 시각에 지식인 오픈백과에 올리신 글입니다.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3&docId=1173705

IFRS 중급회계
 - 신현걸/최창규/김현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ASB(회계기준위원회)

아래 글은 실제 중급회계 수업의 교과서인
IFRS 중급회계』이 책에 작성해 놓으신
글이라고 합니다.

※ 책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파크 서점으로 연결됩니다.


제목: 국제회계기준(IFRS)의 배경과 특징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하 GAAP)은 각 나라마다 특수한 역사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각각 사용하여 왔습니다.  자본시장이 국제화 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추가적인 비용을 낳게 됩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에 상장(또는 채권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국 기업은 한국의 GAAP(이하 K-GAAP) 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것 이외에 미국의 GAAP(이하 US-GAAP)을 따로 적용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적용하는 GAAP이 상이함에 따라 K-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어 투자를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재무제표를 US-GAAP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3년 영국을 주도로 미국 및 유럽의 각 나라들이 참여하여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런던에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과 이에 대한 해석(SIC Interpretation, 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2000
EC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상장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IAS)의 적용을 의무화 하도록 결정하고,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에 IASC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Standards), SIC InterpretationIFRIC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Interpretation Committee)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은 GAAP에 해당하는 IASIFRS, 이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SICIFRIC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IFRS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계속 독자적인 US-GAAP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미국내 상장사의 경우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US-GAAP으로의 전환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도입

(1) 도입배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기업회계기준전문에서 문단 1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주도의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K-GAAP 을 작성, 적용하여 왔으나 여전히 IFRS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소위 말하는 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이유에 따라 우리나라도 IFRS를 전면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한국의 IFRS 도입 현황

국내의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회사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K-IFRS를 적용하거나 추후 제정되게 될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최초로 IFRS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2011년의 재무제표이지만 전기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로 공시되어야 하며, 최초 공시 시점에서는 전전기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은 제외)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IFRS 전환일201011일이 되며 2011년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2010년초 재무상태표, 2010년의 재무제표, 2011년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 중에서 2009년도 조기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KT&GSTX팬오션ㆍ풀무원홀딩스ㆍ풀무원ㆍ영진약품ㆍ코스모화학ㆍ이건산업 등 유가증권시장 7개와 인선이엔티ㆍ디스플레이테크ㆍ다스텍ㆍ한국큐빅 등 코스닥시장 4개 등 총 11개사 입니다. 2010년에는 POSCOKT가 조기도입을 결정한 상태이며, 삼성, LG 등이 조기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K-IFRS)의 특징 /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과의 차이점

(1)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IFRS가 등장하기 전까지 각국의 GAAP은 대부분 각 나라, 각 산업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회계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다보니 나라별, 산업별 실무지침을 하나의 회계기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IFRS는 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표시방법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게 됩니다.


(2)
연결재무제표
기존의 K-GAAP과는 달리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제무제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말 재무보고는 물론 반기나 분기 공시를 할 때에도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미만의 기업은 분반기 연결공시가 2013년까지 유예됩니다.  또한 연결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지배력 기준이나 지분법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K-GAAP과 약간씩 상이합니다.

(3) 공정가치 중시
기존의 K-GAAP에서 취득원가로 계상하던 자산/부채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존의 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K-IFRS에서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금융부채
       -         유형/무형자산, 투자부동산
       -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         확정급여채무 (K-GAAP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4)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기존의 K-GAAP에서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이러한 공시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공시내용이 연결기준으로 바뀔 것이며 상기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나 영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므로 K-IFRS 상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분량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재무제표의 명칭, 구조
K-IFRS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 재무제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K-GAAP 상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조, 계정항목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경우 1) 유동성배열법 2)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3) 혼합표시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차변에는 비유동항목을 먼저 대변에는 자본항목을 부채보다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1) 단일포괄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 2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며,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꼭 공시되어야 할 항목 이외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항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도 기능별 분류(기존의 K-GAAP처럼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성격별 분류(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급여, 광고비 등)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소명NLP
공인회계사2010. 10. 4. 08:35

2008~2010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 객관식(정답 포함) 및 2차 기술식 시험 문제지 입니다.
출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사이트(cpa.fss.or.kr)입니다.
당연히 최근 2010년 시험문제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란 것이 시험문제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스피드가 요구됩니다.

시험과목 구성과 배점 및 시간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세요.
http://projectgame.tistory.com/25

Posted by 소명NLP
공인회계사2010. 10. 4. 08:33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내 관련 안내 참조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인정절차] - [학점인정 신청] → 하단의 특별공지
      ※ [공인회계사관련 특별학점신청기간안내]

1.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ㆍ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 제한 없음
ㆍ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아래 참조)”의 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이 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

▶ 제2차시험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의2 제5항)
ㆍ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ㆍ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ㆍ「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ㆍ「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 험 합격자)
ㆍ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2. 학점이수제도


▶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 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 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과목
학점의 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 시험응시를 위한 해당과목별 인정되는 학점이수과목은 금융감독원 공인 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실(3번 기타 참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1.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안내]-[학점인정절차] (바로가기) 참조
▶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특별신청기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12월 28일 ~ 1월 6일
(단, 휴무일로 인해 변경가능)
4월 1일 ~ 4월 9일
(단, 휴무일로 인해 변경가능)
처리완료 및 증명서발급시점
1월 15일 이후
(1월 16일부터 발급가능)
5월 3일 이후

※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필요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 및 시·도 교육청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업무에
    7일 이상(업무일 기준)이 소요되어 소명자료 제출 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도 교육청 접수 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한 증명서 : 성적증명서(방문, 온라인) 또는 학점취득 증명서
   (방문 발급만 가능)

※ 반드시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증명서는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발급될 수 있음.
※ 업무시간 외, 토·일요일은 온라인(성적증명서)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