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내 관련 안내 참조 | |||||||||
▶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 |||||||||
2. 학점이수제도 | |||||||||
▶ 시험응시를 위한 해당과목별 인정되는 학점이수과목은 금융감독원 공인 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
![]() | |||||||||
1.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안내]-[학점인정절차] (바로가기) 참조
※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필요 | |||||||||
2. 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한 증명서 : 성적증명서(방문, 온라인) 또는 학점취득 증명서 | |||||||||
※ 반드시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증명서는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발급될 수 있음. ※ 업무시간 외, 토·일요일은 온라인(성적증명서)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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