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2010. 10. 4. 08:33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내 관련 안내 참조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인정절차] - [학점인정 신청] → 하단의 특별공지
      ※ [공인회계사관련 특별학점신청기간안내]

1.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ㆍ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 제한 없음
ㆍ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아래 참조)”의 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이 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

▶ 제2차시험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의2 제5항)
ㆍ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ㆍ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ㆍ「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ㆍ「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 험 합격자)
ㆍ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2. 학점이수제도


▶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 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 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과목
학점의 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 시험응시를 위한 해당과목별 인정되는 학점이수과목은 금융감독원 공인 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실(3번 기타 참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1.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안내]-[학점인정절차] (바로가기) 참조
▶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한 특별신청기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12월 28일 ~ 1월 6일
(단, 휴무일로 인해 변경가능)
4월 1일 ~ 4월 9일
(단, 휴무일로 인해 변경가능)
처리완료 및 증명서발급시점
1월 15일 이후
(1월 16일부터 발급가능)
5월 3일 이후

※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필요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 및 시·도 교육청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업무에
    7일 이상(업무일 기준)이 소요되어 소명자료 제출 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도 교육청 접수 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한 증명서 : 성적증명서(방문, 온라인) 또는 학점취득 증명서
   (방문 발급만 가능)

※ 반드시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증명서는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발급될 수 있음.
※ 업무시간 외, 토·일요일은 온라인(성적증명서)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