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11:08

접대비는 한도 이하 금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고
그대로 손금산입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거나 한도를 초과, 요건을 불충족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며 동시에 소득처분에 따라 수익자를 찾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접대비를 사용한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부과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회의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수준인 경우
회의비는 인정되고 손금에 산입하여 인정합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세무처리』관련 매우 상세한 정보 연결
http://blog.naver.com/mjkang7875/90097234636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