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4. 10. 4. 08:5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간략히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거 김과장(sbkahn) 님 http://blog.naver.com/sbkhan/40201121116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기타사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3~5일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원에 설립등기(3-5일 소요)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법원등기후 법인 등기부 등본과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합니다.(3-5일소요)

회사상황

기업활동상의 제반 정책수립이 신속하고 업무상 비밀유지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출자액을 증감 시킬수 있음

회계처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경리장부 및 결산서의 작성이 간단하며

결산서류는 이익처분에 대한것은 처리

필요가 없음

 

엄격한 회계와 거래에 대한 복식장부 정리가 필요

 

대외이미지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수있음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복식부기로 장부처리를 하기에 회계처리의 투명도가 높기에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사업의 책임문제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도산시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

주식의 상장등을 통해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함

기타

사업자의 변동 사항(사업장주소변경, 업종업태변경등)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등기 변경처리를 해야 한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원이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억원초과 -

200억원 이하

2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00억원 초과

22

8800만원-

3억원

35

 

 

3억원 초과

38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