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간략히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거 김과장(sbkahn) 님 http://blog.naver.com/sbkhan/40201121116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창업절차와 기타사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3~5일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원에 설립등기(3-5일 소요)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법원등기후 법인 등기부 등본과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합니다.(3-5일소요) | ||
회사상황 |
기업활동상의 제반 정책수립이 신속하고 업무상 비밀유지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출자액을 증감 시킬수 있음 | ||
회계처리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경리장부 및 결산서의 작성이 간단하며 결산서류는 이익처분에 대한것은 처리 필요가 없음 |
엄격한 회계와 거래에 대한 복식장부 정리가 필요
| ||
대외이미지 |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수있음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복식부기로 장부처리를 하기에 회계처리의 투명도가 높기에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 ||
사업의 책임문제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
회사의 도산시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 주식의 상장등을 통해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함 | ||
기타 |
사업자의 변동 사항(사업장주소변경, 업종업태변경등)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등기 변경처리를 해야 한다 |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2억원이하 |
10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억원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00억원 초과 |
22 | |
8800만원- 3억원 |
35 |
|
| |
3억원 초과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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