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6. 2. 11. 11:15
제목: 지분율 1% 이상 대주주도 양도차익 세금 낸다…소득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일시: 2016.02.11 오전 10:30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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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대주주가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는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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