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7. 8. 29. 23:19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창업 중기·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제 개편, 기업생애주기별 세제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입력 : 2017.08.10 12:00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창업 중기·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정부가 창업벤처와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비율도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첫 3년간은 100%로 확대했다.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 가운데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은 확대·연장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5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분사창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지방세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 우선 창업벤처와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비율도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첫 3년간은 100%로 확대했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설당시 50명 초과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는데, 이를 신설 당해연도에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과표에서 공제하는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을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50명 초과 추가 고용창출시 급여액 비중 100%를 과표에서 공제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재산세가 감면됐지만, 개정안은 2019년까지 인증 소요기간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위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해 일자리 감소를 방지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외에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면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1인당 300만원 한도까지 면제한다.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 △신기술 창업직접지역 입주기업 취득세 50%·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5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취득세 50% 감면 등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감면기간을 모두 3년간 연장한다.

◇지방세 감면·일몰신설 등 '재설계'=정부는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 가운데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은 확대·연장했다.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부동산 감면 등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담세력이 높은 대상 27건은 감면 축소 또는 종료했다.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5000여 억원) 중 2700여 억원을 정비했다.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감면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감안해 총 5건의 감면을 신설했다. 또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이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용 부동산과 양어장용 토지·시설 등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도 3년간 연장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창업 중기·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세제개편·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양도소득세 동반 조정
= 고소득층 과세 강화의 세제개편에 따라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 조정했다.

소득세 세율 조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했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3억원은 소득세율 38%, 개인지방 소득세율 3.8%로 현행과 같지만, 3억원~5억원 구간은 각각 40%,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 5억원 초과 구간도 42%, 4.2%로 높였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2000억 구간의 법인세율은 22%, 법인지방소득세율 2.2%로 현행과 같지만, 200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각각 25%, 2.5%로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조정했다.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20%, 2.0%로 3억원 초과는 25%,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1%p'로,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p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을 전담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실화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시작일 10일전에 15일전으로 늘리고, 500만원 초과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기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