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국무회의 통과
일시: 2016.02.11 오전 10:30
출처: 아시아경제
http://me2.do/GkiCBqwi
작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업무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비용이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고가 차량의 경우 짧은 시간에 구입비용을 털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2억원짜리 차량은 25년을 보유해야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감가상각 기간도 4~6년 중 고를 수 있어 매년 수천만원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정비함으로써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일시: 2016.02.11 오전 10:30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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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업무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비용이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고가 차량의 경우 짧은 시간에 구입비용을 털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2억원짜리 차량은 25년을 보유해야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감가상각 기간도 4~6년 중 고를 수 있어 매년 수천만원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정비함으로써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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