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스크랩2010. 10. 4. 08:51

출처: 조세일보
일자: 2010-06-01
작성: 이상원 기자

제목: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 인터뷰 -"전투경험 있는 후보"‥"2년 더 맡겨 달라"

□ 회계감사를 공공재가 아닌 규제철폐의 대상으로 봐서인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규모 축소 등 회계업계를 겨냥한 제도변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야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종전에 자산총액 70억이던 외부감사대상기준을 100억원으로 완화한 방안이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2008년 상반기)

그래서 회장 취임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외부감사대상 축소의 부당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 외감대상기준에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부채규모와 매출액을 추가해서 정부안을 저지하려 했지만 2008년 12월 때마침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정부안이 공포됐고 2009년 1월 외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부채 70억원 기준과 종업원수 300명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끈질기게 주장했고, 결국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의 동의서까지 받아내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2009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외부감사 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월로 따지만 100∼13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중소기업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섭을 받기 싫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감사를 피해야만 변칙상속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회사의 주요사항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안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