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사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 재무보고 및 회계 감사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원칙중심의 회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손익계산서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알 수 없는 내용의 이익과 손실이 기타손익에 반영되었으나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자산평가(토지 및 부동산, 주식 포함) 내용을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그 내용을 표기하면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아래에 기타포괄이익이란 추가 계정에 이익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 IFRS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연결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0989481&intype=1
손익계산서는 14~16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IFRS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K-GAAP) | |
포괄손익계산서 |
별개의 손익계산서 | |
매출액(수익) |
매출액(수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비용 금융원가 관계기업이익지분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01.매출액 |
이들 계정을 회계에서는 재무제표의 소분류라고 부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와 과거의 손익계산서가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익(회계에서는 이익을 포함한 수입의 개념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비용보다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구분해서
수익이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 영업활동만이 아니라 재무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활동에 관계되는 원가와 이익 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3.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의 항목은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을 찾아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 계속영업이익(결손), 중단영업이익(결손)에라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4. 기타포괄이익이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 항목의 유무에 따라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구분됩니다.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항목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회계경영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 ② 기타포괄이익 (0) | 2010.10.03 |
---|---|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 ① 비용의 분류 (0) | 2010.10.03 |
공헌이익 접근법의 장점 (0) | 2010.09.30 |
공헌이익과 사업전략 (0) | 2010.09.30 |
공헌이익과 한계이익 (0) | 201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