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기본은 재무회계입니다.
경제의 기본 주체중 하나인 기업의 거래활동을 회계정보로 산정하여
정보를 누적하고 기준에 맞게 조정 및 가감하여 정보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기업의 경영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 형태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것이며, 관계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용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정보를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세법과 세무회계에서는 수입을 익금이라고 부릅니다. 지출은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 각각을 수익과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데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세무상 손금과 익금에 일치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무보고를 진행하기 앞서 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낮추기 위한 회계상 수정작업을 허락합니다.
세무에서는 이를 결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산조정은 수정후시산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결산조정은 재무회계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이고 세무에서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에서는 세무조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각종 차가감 항목과 기납부 항목간의 조정에 따른 금액으로
총부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감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무 업무의 시작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재무회계에서 시작되듯이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처럼 세무회계는 순자본증가설이라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이에 따른 세액 결정 방법 역시 모든 수익, 모든 익금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세무회계에서 작성되는 양식의 문서는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와
추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신고시에는 이들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
경제의 기본 주체중 하나인 기업의 거래활동을 회계정보로 산정하여
정보를 누적하고 기준에 맞게 조정 및 가감하여 정보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기업의 경영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 형태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것이며, 관계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용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정보를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세법과 세무회계에서는 수입을 익금이라고 부릅니다. 지출은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 각각을 수익과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데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세무상 손금과 익금에 일치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무보고를 진행하기 앞서 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낮추기 위한 회계상 수정작업을 허락합니다.
세무에서는 이를 결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산조정은 수정후시산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결산조정은 재무회계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이고 세무에서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에서는 세무조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각종 차가감 항목과 기납부 항목간의 조정에 따른 금액으로
총부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감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무 업무의 시작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재무회계에서 시작되듯이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처럼 세무회계는 순자본증가설이라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이에 따른 세액 결정 방법 역시 모든 수익, 모든 익금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세무회계에서 작성되는 양식의 문서는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와
추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신고시에는 이들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세무조정계산서
계산 |
세무계정 |
비고 |
시작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재무회계 상의 손익계산서 계정 |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세무조정1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무조정2 |
= |
차가감소득 |
|
+ |
기부금한도초과액 |
세무조정3 - 차가감소득에 따라 한도 조정 |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이월결손금 |
법인은 10년, 개인은 5년 결손금 유예 |
- |
비과세소득 |
|
- |
소득공제 |
개인의 소득공제 제도와 동일 개념 ※ 법인세는 구간세로 계산하며 세율은 2억 이하 10%, 2억 초과 22% |
= |
과세표준 | |
× |
세 율 | |
= |
산출세액 | |
- |
공제 · 감면세액 | |
+ |
가산세 |
|
+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 수시부과세, 원천징수세액 차감 |
= |
차감납부할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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