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경영게임교육2017. 7. 14. 20:02

「프로젝트 회계경영 시뮬레이션 게임교육」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꾸준합니다.

교육대상자가 10명 이상이면 이 교육을 진행해볼 만합니다.

그보다 직원 수가 많다면 당장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직원 하나하나가 사업 마인드를 품고서 사장님을 비롯해 관리자와 대화할 수 있지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즉시 사업에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스타트업 벤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에

회계를 몰라서 자금운영을 통한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지요.


당장 원처징수세와 부가가치세가 돌아올 테고,

한 해가 지나면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 번에 수많은 계정과목 정보가 쏟아져 내리면

그 중요한 기업경영은 올스돕이 되어 버릴 겁니다.


회계를 모르면 경영이 어렵고,

경영을 못 하면 사업은 지속할 수가 없고,

사업을 못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이 관리자와 신입사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느냐는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관리자가 회계와 경영 지식이 있다면

수준을 다르게 진행하고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게임 교육은 관리자 및 중견사원, 신입사원, 창업자 등

참가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초점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기능 및 부서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역시 회계 관련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ㅁ 신입사원 교육


▶ 목표

ㆍ개발/영업/관리라는 기업내 기본 기능에 대한 이해

ㆍ각 기능별 조화와 사업의 흐름에 대한 이해

ㆍ재무제표의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


▶ 용어

ㆍ손익계산서 상의 자금 흐름과 관계된 용어의 이해

   (예시: 매출과 원가, 부가가치세, 매출이익, 판관비와 영업이익)

ㆍ개발/영업/관리 기능에 따른 책임회계의 이해

   (예시: 기능별로 매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과 원가 이해하기)


▶ 경험

ㆍ기능별 경영 활동을 한 사람이 한 차례 경험하도록 함

ㆍ영업/개발/관리 기능의 각기 다른 경험 속에서 기업 경영 활동의 흐름을 몸소 체험함

 - 영업: 경쟁과 수주, 매출, 판매비의 계정과목 경험

 - 개발: 직접 재료비 및 인건비, 간접경비 계정과목 이해

 - 관리: 일반관리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의 이해

           조직 및 인사, 자금(현금흐름표)의 관리 경험



ㅁ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을 신입사원 교육과 달리 진행하는 것은

       교육을 시작할 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경우에 한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목표

ㆍ개발/영업/관리라는 기업내 기본 기능에 대한 이해

ㆍ경영 사건에 대한 재무적 해석과 심도 있는 이해

ㆍ관리회계를 활용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 용어

ㆍ기능별 경영활동과 재무제표의 유기적 연계

ㆍ한계이익과 공헌이익을 바탕에 둔 책임회계의 이해

ㆍ손익분기점과 영업 레버리지, 기회비용, 원가vs.비용


▶ 경험

ㆍ기능별 경영 활동을 상호 교대로 경험하면서 기능에 따른 입장 차이를 이해하도록 함

ㆍ회계 게임 상의 경영활동 이외에 관리회계 상의 의사결정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함

ㆍ경영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의 제문제와 회계처리를 관리적 입장에서 논의 함

ㆍ소속 기업의 재무제표의 해석과 현안 문제를 검토함



Posted by 소명NLP
회계정보스크랩2017. 6. 1. 21:07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8월에 조정…최대 4천억원 인하 효과
기사입력 2017.06.01 오후 8:15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8&aid=0002366942&mode=LSD

[한겨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때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키로

최저임금 인상따른 부담완화 차원

정부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려는 것으로, 카드업계에선 연간 3500억~4000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점은 8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3%로 우대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최고 1.3%에서 1.0%로 내리고, 우대 구간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3억원 이하로, 2억~3억원은 3억~5억원으로 넓혀서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엔 이중에서 우대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조정한 지 1년반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다. 원래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추가 인하 움직임이 있을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Posted by 소명NLP
회계경영실무2017. 5. 31. 12:20

저도 5월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세무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 저것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문의하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저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회계경영 시뮬레이션 교육을 다년간 진행해오면서

회계게임교육을 강의하는 전문가이지요.

본인 사업을 하면서 회계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지인은 학원업신고를 하고 나서 학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지요. 학원이 면세사업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간단한 국세청 질의 확인 내용이 있어 첨부로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회계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고민이지요. 앞으로 1년간의 삶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매월 기장


* 간편장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매출이 작다면(1억 이하) 간편장부도 괜찮고요.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세금감면 20% 혜택이 있어 정말 유리합니다.

* 세무사를 고용해도 되지만 저는 직접 기장을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항시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에서 이 업무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www.ssabu.net 사이트를 이용하면 기장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른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됩니다.

  이곳 관계자는 아니고,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권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 기장비 - 직접처리로 무료

* 나중에 세무신고할 때(법인 4월, 개인 5월, 성실신고자 6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세무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빠트리지 않고 세금감면을 도와주니, 세무신고는 위임할만 합니다.

  근데 이미 기장된 것 하나하나에 월별로 결국 비용을 청구하더군요.

  총합이 대략 12~24만원 정도 나옵니다.



2. 차량운행일지 작성 (매월, 매번 - 양식있음)


3. 원천징수세 신고


학원 선생님을 고용한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때를 놓치면 가산세 내야 하거든요.


급여지급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세 사이트에 매월 원천징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일정 금액(소득세)을 차감해서 고용인(선생님)에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그 세금은 국세청과 지방세 사이트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 가입도 필수겠지요.



4.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업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니 1월과 7월 부가세신고는 안 하지만

그 대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2월 중)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인가 신설되었어요.

말하자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안하면 또 무신고 가산세 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헌법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중 가장 복잡하고 큰 업무가 소득세 신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결손 혹은 0원) 소득세를 안 냅니다.

참고로, 이 때 발생한 결손금도 챙겨둬야 합니다. 향후 10년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발생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입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이 끝나고 몇 가지 공제를 반영하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가 계산이 어렵지요.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 소득세율을 반영해서 세금이 확정됩니다.

세금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야지요. 이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6. 중소기업 법인세(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10%)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중 한 가지입니다.

이건 꼭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계산을 반영해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학원업도 지역에 따라 10~20% 정도가 가능하니 나중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복식부기 작성을 권해드린 것도 이런 혜택(20%)을 의미한 것이고요.



대략 정리가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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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영게임교육2016. 4. 5. 10:47

Posted by 소명NLP
회계경영실무2016. 2. 26. 08:20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표기된 사업 영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부르지요. 이 영역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은 "영업외"라는 말을 붙여서 매출 및 영업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수입 항목은 재무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잡수입이라 부릅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수익, 배당수익,임대료,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도 영업외수익과 동일합니다. 재무활동, 투자활동, 잡손실. 다만 거기서 현금유출이나 자산감손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지요.


이자비용,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기타 대손상각비, 재고자산감모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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