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경영실무2010. 9. 23. 20:17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수입하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각 지역 세무서에서 관할하며 소비시에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의무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전반기)와 하반기(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각각에 반기 중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상반기 예정신고 : 1~3월 분 4월 중
상반기 확정신고 : 4~6월 분 7월 중
하반기 예정신고 : 7~9월 분 10월 중
하반기 확정신고 : 10~12월 분 차년도 1월 중

신고 일자는 4,7,10,1월의 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매출액의 10%의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액의 10%의 매출 부가가치세)
말하자면, 최종 소비자가 혜택을 입는 최종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계산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이라는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분명한데, 매입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확정신고로만 연 2회 진행하는 것을 게임에 반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경비로 산입하여 비용처리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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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