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경영실무2010. 9. 24. 16:11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세입니다.
참고로 개인의 소득세는 내국인인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부르고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외국인 개인의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4단계로 구분되는 반면 법인세는 2단계로 단순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초과는 22% 입니다.
올해 기준인데(2010.1.1~), 세율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연 단위로 자주 수정되고 있습니다.

2008.12.26 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는 과표 2억원이하 11%, 2억원 초과 25%
200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표 2억원이하 11%, 2억원 초과 22%
2010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표 2억원이하 10%, 2억원 초과 22% 적용
 ※ 출처: 국세청 응답자료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6153

○ 법인세 계산 방식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개인 소득세의 경우처럼 구간세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과세표준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느니
배당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다양하게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 및 법인세를 낮추려는 노력이 발생합니다.

○ 법인세 납부시점

법인세 납부 시점은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한 예납과 확정신고로 연간 2회입니다.
예납은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개월 중 상반기 내역으로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신고합니다.

- 납부시점의 예외: 원천징수세액

참고로 직원의 급여 수입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도 기업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차감한 후
급여 지급 월의 다음 월 10일자까지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무서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이월결손금제도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결손금의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10년, 개인사업자 5년)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세입니다. 기한 내의 법인의 결손금을 이월시켜서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임의 결정한 결손금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단순화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도록 의도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당해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1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당해 결산시 납부토록 합니다.

정상적인 납부 시기와 조금 달리하여 4/4분기가 종료된 시점에 결산한 후
법인세를 계산하여 즉시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 세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토록 유도합니다.
더불어 게임 이후 교육에서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투자효과에 대한 강연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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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명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