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경영실무2010. 10. 3. 14:59

K-IFRS가 적용된 후의 회계처리 방식은 IMF 이후에 적요된 기업회계기준(K-GAAP)보다
원칙중심의 회계준칙 제도이면서도 오히려 유연성과 임의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법에서도 소분류의 명칭이 모두 정해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목적에 맞게끔 명칭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정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을 성격에 따른 방법과 기능에 따른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성격별 분류법

기능별 분류법 (or 매출원가법)

수익

기타수익

총비용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

기타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이익

수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비용

금융원가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이익

- 적용이 간단하다.

-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용이하다.

- 반드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 기능별 비용 분류에는 자의성이

포함될 수 있다.

-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유용하여

주석에 추가공시가 필요하다.

손익계산서는 당기이익 혹은 포괄이익을 계산해 내는 목적의 재무제표입니다.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영업활동만이 아니라 재무활동과 기타활동의 모든 이익을
기업의 이익으로 반영함에 따라 이익에 대한 관점은 포괄주의라 부릅됩니다.

포괄주의에 의한 이익계산 방식은 지급이자와 법인세를 비용으로 가정합니다.
이런 비용을 차감한 요소 중에서 배당금(우선주와 보통주)은 비용이 아닌 이익의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배당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익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기본입장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본주이론

K-IFRS를 적용한 포괄손익계산서는 포괄이익을 다루는 이익계산접근 방법입니다.
포괄주의에서 적용하는 기본 회계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 자산 - 부채


좌변의 자본은 주주의 자본이며 이익발생시 이익의 처분으로 이익을 처리합니다.
우변의 부채는 채권자의 요구 즉 지급이자와
정부의 산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법인세를 차감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익 계산의 접근법을 자본유지접근법이라 부르며 재무상태표를 중시합니다.

자본유지접근법의 기본 회계공식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자본거래로 인한 증감액 ± 기타포괄손익


■ 실체이론

자산 = 자본 + 부채

실체이론에서는 이익에 대한 입장을 당기업적주의로 표현합니다.
채권자와 정부, 주주(우선주, 보통주)를 모두 이익처분의 대상으로 가정합니다.
우변에 포함된 자본과 부채의 주인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제외된 이익의 개념은 이자 및 법인세 차감전이익 (Earning Before Interestt and Tax; EBIT)이 됩니다.
기업을 회계의 주체로 바라보면서 영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본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체이론의 이익계산 방법을 거래접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본 회계공식을 적용하여 당기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 잔여지분이론

자본 = 자산 - 부채 - 우선주지분익

잔여지분이론의 이익개념은 자본주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주의 범위를 최종 경영권의 책임을 지는 보통주 주주로 한정하여, 이익계산시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가에 대한 법인세, 우선주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제외합니다.

잔여지분이론에서는 회계주체인 보통주 주주를 대상으로
자본변동표에 의한 이익계산이 유의미한 회계정보로 제공됩니다.
잔여지분이론에 의해 계산된 보통주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이 계산됩니다.


Posted by 소명NLP